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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해당되는 글 24건
2010/05/01 00:42


옥션에 방문해 보면, 근래에 홈쇼핑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유사 '밀대청소기'를 29,400원 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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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1. 옥션 직접방문시]


이 상품을 지식쇼핑, 에누리 등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옥션으로 이동해서 구매한다면  26,260원에 구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패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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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2. 가격비교를 통해 방문시]


재미있는 것은 이 상품정보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최저가로 구매하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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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3. 클릭유도 이미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이다. "이미지3"을 클릭하게 되면 새창이 뜨면서 에누리를 한번 거쳤다가,
해당 상품페이지가 출력된다. 이때 가격비교를 통해 방문한 경우 가격변화는 없지만, 옥션을 직접 방문한 고객
의 경우 상품가격이 29,400원에서  26,260원으로 변경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소비자 : 이익
   -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옥션에 직접 방문한 고객의 경우 3,140원의 할인을 받는다.

2. 에누리: 이익
   - 상품판매당 525원 이득(26,260원 * 2%)
   - 에누리를 통해 이동한 고객뿐만 아니라, 옥션에 직접방문하거나, 지식쇼핑, 쇼핑하우 어떤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더라도 "이미지 3"을 클릭해서 구매하게 되면 에누리가 수수료를 받게 된다.
   - 물론, 새창이 뜨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창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지식쇼핑 등의 제휴사: 손해
   - 자기가 받게되는 수수료를 에누리가 받게될 확률이 있다.

4. 판매업체 : 이익
   - 에누리에서 해당 상품의 매출 및 클릭수가 올라가게 되어 해당상품이 에누리 인기상품이 됨.
   - 에누리 인기상품이 되면서 발생되는 기타 효과

5. 옥션: 손해
    - 제휴업체를 통한 매출은 어떤 제휴사에서 판매가 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는 의도하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소비자가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
      이미지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6. 결론
    - 특정 모델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밴더의 경우 에누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요점은 모든 매출 및 클릭을 한 곳에 몰아서 순위를 올리는 것이다. 다만, 적용가능한
      카테고리나 상품은 밀대와 같이 전체 매출이나 클릭수가 많지 않은 상품군이 적당할 것이다.)
    - 이것은 에누리 뿐만아니라 지식쇼핑이나 기타 다른 가격비교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에누리의 경우 인기순위 기준에 실제매출이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으나,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
    - 쿠폰을 통한 할인은 옥션의 마케팅 비용에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벤더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 도랑치고 가재잡고.
    -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올해 2월경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옥션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적당한 상품이 있다면 테스트 또는 심심풀이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2010/04/24 00:48


  1. 리뷰

   전체를 정확히 모르고 단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 여기 저기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션 어바웃이 쇼핑몰과 몇 %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객들에게 2% 할인쿠폰을 주게
   되면 신디케이트업체와 수익배분에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물론 2% 할인쿠폰도 가정입니다. 따라서 제목처럼 그냥 소설차원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옥션이 수수료를 포기하고 이를 할인쿠폰으로 제공하게 되면, 에누리닷컴과 같은
   전문가격비교 사이트들과 11번가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10/04/01 09:31


 옥션 오픈쇼핑의 새로운 이름인 'about'이 4월 20일 베타오픈, 27일 정식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서비스명 'about'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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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전제

   - 이베이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상표권에 대해 법무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 개인적으로 상표에 대한 관련 지식이 매우 미약하다.

 2. 개인적인 의문
   - 미국의 '어바웃닷컴'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에는 이미 'about'이란 명칭으로 상표가 등록된 상태이다.
   - 이미 등록된 2개의 상표 중 하나는 지정상품까지 매우 유사하다.
   - 상표, 지정상품, 발음등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해서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3. 국내 등록상표

 1) ABOUT

   (260) 공고번호 상2000-0037524
   (442) 공고일자 2000년11월01일
   (210) 출원번호 41-1999-0017118
   (220) 출원일자 1999년11월11일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제 35 류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통계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상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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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bout

   (260) 공고번호 40-2005-0069045
   (442) 공고일자 2005년11월25일
   (210) 출원번호 40-2005-0019886
   (220) 출원일자 2005년05월03일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제 16 류
       서적, 소책자, 신문, 연감(年鑑), 잡지,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팜플렛, 핸드북, 회보,

   (상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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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23:39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과장

국내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옥션과 G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쇼핑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분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분 같습니다.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됐다. 옥션과 G마켓은 사용자가 포털을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1.5~2%를 포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해왔다.

두 회사는 광고비용까지 포함해 매년 포털 업체들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왔지만 앞으로 시장 장악력을 활용해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옥션은 장기적으로 쇼핑 포털 사이트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옥션의 박주만 사장은 "옥션과 G마켓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장은 옥션이 추구하는 플랫폼이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G마켓과의 합병으로 생긴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공룡 탄생… 포털들 긴장[조선일보]




2009/04/18 11:52


    오랫동안 들어왔던 내용이라 현실이 되니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권력을 가지고 연산군이 아닌 세종대왕이 처럼 행동해주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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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0:40

어제 "인터파크, G마켓의 시련 2"에 '흠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서 전체 맥락으로는 '흠흠'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매출이나 활성화정도' 부분에는 약간 의견이 있어 별도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흠흠'님의 댓글

주요 쇼핑사이트의 최저가 상품수는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비용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1번가가 최저가 상품수가 증가하고 있는것은 돈을 더 붓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션이 마케팅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최저가 상품수가 줄어들어 그 반사적효과가 g마켓 인팍 11번가에 나타나고 있는것 같기도 하구요...


최저가 상품수가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좌우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 쿠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 최저가 상품수량에 영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흠흠'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 상품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을 것 같습니다.

가. 쇼핑몰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에누리닷컴의 2007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광고(17%), 전문몰(7%), 오픈마켓 및 종합쇼핑몰(76%)
     입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 110억중 83억(76%)이 2%의 수수료 통해 발생된 것이며, 이를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약 4200억 정도됩니다.

 2) 네이버 지식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007년 2조 5600억원(광고주 교육자료)이며, 순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약 6000억(에누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쇼핑하우, 야후, 엠파스, 네이트 등의 포털 가격비교와 다나와, 비비, 오미, 마이마진, 등의 전문
    가격비교사이트의 총거래액은  최소 6~7000억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액은 대략 1조 8000억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매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007년 상 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 중 약 51%가 상품 구매전에 가격비교를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 오픈마켓 및 쇼핑몰의 매출비중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들 상품군에 일정 부분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소 무리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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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성화 정도와 최저가 상품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란 것이 마케팅 비용으로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판매자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번가에서 가격비교사이트로 제공하는 상품DB는 약 300만건(G마켓 약 530만건, 옥션 약 520만건)으로 오픈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11번가의 최저가 상품이 많아진 것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판매하는 셀러와 이에 따른 상품이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저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해당 업체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가 상품이 많아도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옥션이 G마켓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원인은 최저가 상품이 매출에 적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아래의 자료 같이 옥션이 G마켓에 비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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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솔직히 이렇게 별도로 포스팅을 한 이유는 '가격비교'를 좀더 과대 포장하고자 그랬습니다. ^^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흠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07/05 12:13

어제(2008년 7월 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의 실체'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G마켓, 짝퉁보도에 대한 의문점..(2008.06.29)"에 이어 '인터파크&G마켓'이 주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인터뷰 했던 '모 오픈마켓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이라도 어찌 그리 밉상으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앞으로 인터뷰 시키면 않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내요...^^


1.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어제 방송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어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슈화될 내용도 아니고..

다만,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가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마켓 특히 G마켓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11번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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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내용에서 업체명이 공개된 화면

1)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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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마켓(탁자 관련 내용중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G마켓'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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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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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2 관련
K2 상표권 관련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분쟁이 들어가 있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이 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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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9 22:36


1. 오늘(2008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G마켓' 짝퉁보도 내용입니다.

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판매종료'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 오늘 발표에 대한 의문점

1) 왜 지금인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를 지금와서 뜬금없이 발표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시 된 내용에서 더 조사된 것이 없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조치는 사후 문제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07국감)공정위장 "오픈마켓 짝퉁 판매 조사할 것" (이데일리, 2007.10.2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 시장의 이른바 짝퉁 의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중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에 대해 15개 의류 상표권자가 가짜상품을 신고한 건수는 최근 2년간 4만2302건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가짜상품이 판매된 물량은 163만4000개, 판매금액은 303억991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10개 중 2개는 가짜라는 것.


2) 왜 G마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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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G마켓만 상표권관련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오픈마켓과 쇼핑몰이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데, 업계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G마켓만 타켓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G마켓이 업계1위이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도 이번건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달전 옥션이 해킹으로 크게 흠집이 나고, 이번에 G마켓이 오늘 9시 뉴스에 나올정도로 흠집이 나고.. 그럼 다음 차례는 '11번가'인가요? 아님 G마켓과 옥션의 '대안(?)'이 '11번가' 인가요?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G마켓이 옥션에 비해 브랜드 제조사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테이션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은 방치한채 사후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참고(상표권 침해 유형 해설)
 
1) 이미테이션
 
가. 이미테이션 상품판매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방문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이미테이션 단속사례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
- 이미테이션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 유통업자에게 속아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  
 
2) 유사문구
 
가. 유사문구 사용
다른 상품에 유명상표를 도용해 제목이나 제품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법에 저촉이 됩니다.
 
나. 유사문구 단속사례
- 문구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거의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이미테이션 상품은 아니고 전혀 다른 상품이라도 ~스타일, ~풍, ~형과 같은 형태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2008/06/18 03:28


'11번가'가 런칭한지 벌써 110일이 지났습니다. SKT에서 만든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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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매출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이 자세히 공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부로 들어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간단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트래픽

'엠플'이나 'gsestore'와는 달리 11번가는 든든한 우군인 '네이트, 엠파스, 싸이월드'가 있어, 신규 업체지만 기존 업체 못지 않은 안정적인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옥션사태 및 엠플, 동대문닷컴의 서비스 종료등 모든 것이 11번가를 위해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폭풍은 못 불었으나, 자리는 잡은 11번가

하지만, 아래의 '키워드 조회수'에서 볼 수 있듯이 주된 방문자가 인지를 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 TV나 기타 광고등의 영향이 큰 만큼 아직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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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상품수 및 최저가 상품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경쟁사인 옥션과 G마켓에 비해 전체 상품수 및 최저가 상품수가 아직은 다소 열세입니다. 다만, LCD TV, 분유등 인기 카테고리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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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약60~70%이며, GMV 비중도 얼추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G마켓의 'GMV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력 있는 셀러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11번가가 자리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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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마켓


3. 로딩속도

G마켓은 화장실에서 오줌싸고 오면 다 열려 있는데, 11번가는 똥(?)을 싸고 와야 비로소 다 열리는 상황입니다.물론 다소 더럽고 작위적인 비유지만, 11번가의 로딩속도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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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히 온라인 쇼핑을 즐길수 없겠니? 오픈마켓 테러


4. 머니게임

정확치는 않지만 G마켓이나 옥션의 경우 보통 판매총액의 2~3%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1번가는 G마켓, 옥션의 월70~100억(판매총애 월3,000억 기준)의 마케팅 비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것으로 예상해 볼 때 11번가의 돈질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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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월 판매총액이 500억은 되야 겨우 운영이 가능하며, 월1,0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달성해야 오픈마켓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셀러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옥션, G마켓이 월 100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한다면, 11번가는 적어도 월 50억 이상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SKT에서 예상한 1,0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11번가의 진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 11번가의 내부정보 없이 작성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소 허무맹랑 할 수 있습니다.



2008/06/04 01:26


1. 다음 카페검색 이벤트 당첨..

'Daum카페검색' 평가(트랙백)이벤트 당첨자를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다음 카페 검색이벤트에서 디카에 당첨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경품 안내메일이 무려 한달만인 5월20일날 왔고, 경품은 6월20일경까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오늘 메일 정리하다가 다시 알게되었습니다.
뭐.. 디카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신속한 일처리는 본받을만 하군요 ^^;


2. 촛불집회와 IT코리아

촛불 거리시위 생중계, ‘와이브로’ 덩달아 주목

평소에 사용할 일도 없고, 사용해본 적도 없이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었던 와이브로..
하지만, 진보신당의 칼라티비 생중계를 보면서 그 위력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3. 광우병과 옥션

옥션·하나로텔레콤 소송, 어떻게 결론날까?

2MB가 본의 아니게 옥션을 돕는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옥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옥션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한 물타기가 된듯,,


4. NHN과 한게임

게임 포털 한게임, 왜 도박판으로 바뀌나

조금전 PD수첩에서 한게임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매출 2952억중 904억이 한게임
매출었는데, 과연 여론이나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설령 제재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상 옥션 상황과 같이 더 큰 관심으로 인해
곧 잊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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