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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07/16 15:29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권리 침해 방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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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전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김영선의원 등은 2008. 7. 14.(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1)사회적책임 명시, 2)편집된 검색결과 구분, 3)인기검색어 순위의 투명성 확보, 4)이용자를 위한 신고버튼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뉴스컨텐츠와 관련해 초기 화면 뉴스 비중 50%를 기준으로 인터넷신문 매체 및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굿모닝신한증권, 인터넷산업분석, 2008.7.16]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결과편집”란 검색결과를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기검색어순위”란 화제검색어, 뉴스검색어, 인물검색어, 사용자제작콘텐츠검색어, 동영상검색어, 영화·드라마검색어 등 일체의 검색어에 대한 순위를 말한다.
6. “신고하기버튼”이란 불법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의 읽기화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임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게시물”이란 글, 뉴스,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이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등록)
① 검색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
2. 사업자, 검색편집장(검색결과를 편집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검색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 서버의 소재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등록된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검색서비스를 등록할수 없다.

제5조(광고)
①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광고면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된 광고 이외에 검색을 대가로 금품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검색결과편집)
①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색결과의 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결과의 분류원칙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①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를 임의대로 편집·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신고하기버튼 제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의 경우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고하기버튼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고자가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 시각, 신고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및 신고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2.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 사유를 선택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고하기버튼은 각 게시물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4. 신고하기버튼 우측에는 신고한 신고인의 수 및 신고인의 아이디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동일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가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6.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검색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2. 제7조에 따른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하기버튼제도 도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으로 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5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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